늘어난 공간엔 60㎡ 이하 주택건설 의무화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발 지역의 종별 계획용적률은 170%, 190%, 210%에서 각각 190%, 210%, 230%로 높아지며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공간에는 60㎡ 이하의 소형주택만을 지어야 한다.
당산2ㆍ4구역, 고척4구역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 재개발 지구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은 상향된 계획용적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지구는 별도 규정을 통해 상향 조정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효과에 관한 모의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마포구 A 재개발구역은 46가구가 늘어나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나며, 서대문구 B 재개발구역은 40가구가 추가돼 조합원당 수입이 5억1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두 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이며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다른 구역의 수입증가액은 이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은 고시일(3월18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이어야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용적률의 상향 조치로 최고 2만2000가구의 소형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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