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공간엔 60㎡ 이하 주택건설 의무화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18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발 지역의 종별 계획용적률은 170%, 190%, 210%에서 각각 190%, 210%, 230%로 높아지며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공간에는 60㎡ 이하의 소형주택만을 지어야 한다.
당산2ㆍ4구역, 고척4구역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 재개발 지구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최고고도ㆍ자연경관지구 등은 상향 용적률 적용 안돼

다만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은 상향된 계획용적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지구는 별도 규정을 통해 상향 조정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효과에 관한 모의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마포구 A 재개발구역은 46가구가 늘어나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나며, 서대문구 B 재개발구역은 40가구가 추가돼 조합원당 수입이 5억1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두 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이며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다른 구역의 수입증가액은 이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은 고시일(3월18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이어야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용적률의 상향 조치로 최고 2만2000가구의 소형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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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는 은마아파트 등만 소폭 올라

지난달 아파트 거래 건수가 4개월만에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 3개구는 거래량이 소폭 줄었고 실거래가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부단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내림세였다.

16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 2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만9058건으로 전달인 1월의 3만3815건에서 15.5%(5243건) 증가했다.

2월 실거래가 신고분은 지난해 12월 계약분 6000여건과 올해 1월 계약분 2만여건, 2월 계약분 1만3000여건을 포함한 것이다.

수도권이 1만1773건으로 전달의 1만176건에서 15.6%(1597건)늘었고 서울도 3947건으로 전달(3430건)보다 15.0%(571건) 증가했다.

경기도는 6643건으로 전달 대비 14.5%, 인천은 1183건으로 24.6% 늘었고 수도권 5개 신도시(1036건)와 6대 광역시(1만4009건)도 각각 47.3%와 20.1% 늘었다.

다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 3개구는 1009건으로 전달의 1054건에서 4.2% 줄었다.

봄 이사철 앞두고 거래 살아나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한 것은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와 겨울철 이사 비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며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다소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안전진단 통과 등 호재가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극히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세였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진척 등 호재로 지난해 연말을 전후로 가격이 한차례 오른 뒤 관망세이고 강북지역이나 경기도 일대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기대감 덕에 전용면적 77㎡ 1층이 지난 1월 9억5000만~9억7000만원에 거래되다 2월에는 9억8000만원으로 올랐고 같은 면적형 4층도 같은 기간 9억97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으로 뛰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관망세

하지만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51㎡ 4층은 1월 10억9800만원에서 2월에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졌고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전용 73㎡ 1층 역시 전달에는 최고 13억5000만원이던 것이 6500만원 떨어진 12억8500만원에 팔렸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1단지 41㎡ 4층은 1월에 5억6900만~5억7000만원이다가 한달 뒤 5억3500만원으로 내려앉았고 잠실주공 5단지 역시 77㎡ 5층이 12억5000만원에서 12억35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밖에 도붕구 상계주동17단지 37㎡ 13층은 1억48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소폭 내렸고 경기도 산본 가야주공 42㎡ 7층도 1억3000만원에서 1억2650만원에 거래됐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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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에서 교육ㆍ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

세종시에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과학ㆍ교육ㆍ산업 위주의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중앙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안을 백지화하고 도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ㆍ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전환에 소요되는 교육ㆍ과학 기반 마련 투자비용에는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동시에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막으려는 조치로 장기간 사업 미착수, 사업지연, 목적 외 사용 등의 상황시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원형지 공사 완료 후 10년내 매각시에는 매매차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세종시의 도시성격 변화에 따른 환매청구소송에 대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제한 규정을 뒀으며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ㆍ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예정지역 주민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며 세종시에 들어서는 국ㆍ공립대학 등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도 지원된다.

특목고ㆍ자율학교 등 한시적 전국 학생모집 가능

이밖에 공립학교 부지 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과 세종시 내 특목고ㆍ자율학교에 대한 한시적 전국 학생모집 등이 가능해졌으며, 세종시 안에서 소요되는 친환경제품은 입주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원형지 공급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법도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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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활용…친환경 주택 건립

올해 충북의 8개 마을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주택으로 바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ㆍ도비 등 51억8000여만원을 들여 도내 8개 마을 236가구를 오는 10월까지 그린빌리지로 만들 계획이다.

그린빌리지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모든 전기와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마을이다.

사업대상 마을은 충주 야곡ㆍ가정마을(39가구), 제천 상천ㆍ하천마을(32가구), 청원 갈산마을(10가구) , 보은 대원마을(16가구), 옥천 무회마을(12가구), 진천 신평마을(38가구), 괴산 미루마을(51가구), 음성 두성마을(38가구) 등이다.

태양전지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태양광 기준 1695만원) 중 자부담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된다.

한편 도는 연도별 태양광주택 보급 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450가구에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지원(3㎾ 규모 200만원)할 계획이다.

매월 350㎾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연간 60만원 안팎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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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1만5000여 가구 분양 예정

지난 2월 11일 양도소득세 감면ㆍ면제 혜택 종료 이후 자취를 감췄던 민간 단지들이 다시 분양 시장에 나온다. 대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나,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이다. 입지여건이 좋아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 분양 시장 침체에도 적극 분양에 나서는 것이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38개 단지 3만여 가구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2지구 등 공공분양 물량을 제외한 민간분양 물량은 절반 정도인 1만5811가구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재건축 2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광교신도시 물량이 많다.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미주 아파트를 재건축해 397가구 중 11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3․7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각각 걸어서 3분, 10분여 거리인 역세권 단지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서울성모병원이 인접해 있고 잠원초,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여고가 가깝다.

서울 강남 단지 눈길

대우건설은 송파구 신천동 옛 우리은행 전산센터 부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288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걸어서 3~5분 거리고, 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롯데백화점(잠실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제빌딩3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 117가구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48가구를 일반에 선보인다.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여 거리고, KTX(경부고속철도) 환승역인 용산역도 이용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대림산업이 분양에 나선다. A7블록에서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1970가구를 내놓는다. 남양주시 별내지구에서는 한화건설과 신안이 각각 729가구, 87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두 단지 모두 중심상업지역이 가깝다.

인천 송도지구에서는 대우건설이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1703가구를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걸어서 5분여 거리다. 한화건설은 인천 남동구 고잔동 에코메트로에서 주상복합아파트 644가구를 선보인다.

4월 분양 예정인 주요 민간 단지

위치

업체

가구수

주택형

(공급면적, )

분양문의

서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역삼종합시장 재건축)*

서해종합건설

68

77~113

02-761-1234

서울 서초구 반포동(미주아파트 재건축)

현대건설

397

86~116

1577-7755

서울 성동구 금호동4(금호14구역 재개발)

대우건설

705

146

02-539-5020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왕십리2구역 재개발)

GS건설 등

1,148

80~195

1577-4254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우건설

288

115~335

02-565-9990

서울 용산구 한강로2(국제빌딩주변3구역)*

동부건설

128

155~241

02-794-9900

수도권

김포시 양촌면 김포한강신도시 Ab-6블록

일신건영

803

108

1577-1730

남양주시 별내지구 A16-1블록

신안

874

113

02-3467-1114

남양주시 별내지구 A19블록

한화건설

729

112~115

1544-9800

동두천시 생연동

신도종합건설

266

111~112

031-828-5712

부천시 소사본동

대우건설

797

81~148

032-342-9900

수원시 광교신도시 A7블록

대림산업

1,970

128~231

080-783-3000

수원시 권선동(권선주공1,3차 재건축)

대림산업

1,753

84~230

080-783-3000

용인시 영덕동

동부건설

233

109~131

1588-9551

인천 남동구 고잔동 C10블록*

한화건설

644

131~195

1600-9800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5공구 RM1블록*

대우건설

1,703

117~302

1566-8114

*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획은 바뀔 수 있음.                                           자료:닥터아파트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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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같은 상가 내에서 양립하기 부적절한 업종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다음은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7가단201382호(반소: 2008가단107913호) 판결이다.

#사안, 한 건물 내 스크린 골프연습시설로 미용실 소음ㆍ진동 피해

임대인인 피고는 2006년 7월 31일 임차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500만원, 차임 월70만원, 임대기간 2006년 7월 3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원고에게 미용실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로 사용수익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접하고 있는 점포를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2007년 7월 5일부터 골프용품점의 영업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달 골프용품점 내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2칸이 설치돼 운영됐다.

스크린 골프 시설을 이용한 골프 연습 과정에서 골프공이 연습시설 벽에 부딪혀 진동과 소음이 수시로 발생해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거울 등 비품이 흔들리고 소음과 진동에 놀란 손님들이 항의하고 스트레스와 두통을 호소, 이 사건 점포의 미용실 영업이 지장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2007년 7월 말부터 2007년 8월 초까지 이 사건 점포의 벽에 대한 방음공사를 시행했지만 인접한 골프용품점에서의 골프 시타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미용실 손님의 불평과 항의는 계속됐다.

결국 원고는 2007년 10월 19일 인접 골프 연습시설에서의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판단, 상가주인 책임 있어…미용실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실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임대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나 성상 기타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점포에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해주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점포의 미용실 영업이 지장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임차인인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07년 10월 19일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55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은 임대차목적물인 점포를 임차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용도에 적합하게 유지할 임대인의 의무를 판단한 것이다. 임대인의 의무를 굳이 점포 그 자체의 설비나 상태에 국한하지 않고 임대인의 임대행위로 인해 인접한 점포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까지 감안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같은 건물 내에 독서실과 같이 정숙함이 필요한 업종과 노래방과 같이 소음이 심한 업종을 함께 입점하도록 하는 등의 부적절한 임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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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물건 '찬밥' 유찰 물건만 '인기'

지난 8일 서울 남부법원 경매법정(1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동심하이츠 빌라 60㎡가 2억233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2억4000만원인 이 주택은 두 차례 유찰(입찰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않아 무효로 돌아감. 다음 입찰 때 20%씩 가격이 떨어짐)된 이후 12명의 응찰자가 몰려 주인을 찾았다.
 
반면 같은 날 이곳에 처음 경매에 나온 감정가 1억9000만원의 서울 구로구 궁동 대명파크빌 50㎡에는 단 한명의 응찰자도 나서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이날 남부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신건(최초 감정가로 경매를 시작하는 매물)과 2~3차례 유찰된 물건과의 결과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처음 매물로 나온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6건은 모두 유찰됐다. 반면 이날 낙찰된 주택 8건은 모두 한차례(3건) 내지 두 차례(5건) 유찰된 물건이었다.
 
신건은 외면…1ㆍ2차례 유찰물건은 인기 꾸준

설 이후 경매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신건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반면 1~2차례 유찰된 물건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양도세감면 혜택 종류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확실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유찰 물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아파트 신건 낙찰건수는 20건으로 1월 28건 보다 크게 줄었다.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 수도권 신건 낙찰은 139건이나 됐다. 이후 10월 84건, 11월 47건, 12월 30건, 1월 28건으로 급감해 왔다. 수도권 전체 낙찰 건수(627건)에서 신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3.19%로 전달(3.65%)에 비해 0.46%포인트 감소했다.

신건이 계속 유찰되면서 수도권 낙찰율(경매건 대비 낙찰건 비율)도 44.57%로 전달(45.09%)에 비해 소폭 줄었다.

그렇다고 전체 경매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두번 유찰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물건의 인기로 인해 전체적인 수도권 경매시장은 제법 활기를 띠고 있다. 2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은 응찰자가 늘어나고 낙찰가율도 올랐다.
 
유찰물건 인기로 경매시장 제법 활기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4.4%로 전달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건당 평균 응찰자수도 6.7명에서 6.8명으로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0.4%포인트 상승한 85.6%를 기록했고, 인천은 6.7%포인트 오른 85.2%로 집계됐다. 상승폭이 가장 적은 경기는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83.1%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4.8%를 기록해 한 달 사이 0.6%포인트나 상승했다. 강남지역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한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수록 신건 유찰은 늘어나는 반면 유찰된 물건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시장에서도 소형 다세대 빌라나 유찰되는 물건만 인기를 끄는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며 “일반 매매시장에서 급매물이 쌓이면 유찰된 물건이 더 늘어나고 낙찰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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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구조적 회복단계 아직 일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래량 급감과 가격 급락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던 국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1분기를 지나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거래심리가 다소 회복되기 시작했다. 주택시장의 경우 서울 강남지역이나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수도권 일부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지난해 3분기 들어 고점 대비 90% 이상의 시세를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물량의 가격이 급등하고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분양열기가 고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실 심화와 부동산 가격의 버블 형성 등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한 이후 주택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서울 강남 3구 제외)에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한시적 세제혜택,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현황과 이들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살펴본다.

최근 주택시장 규제 현황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전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돼 은행권과 비은행권까지 시행되고 있다. 올 2월 11일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및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도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폐지 또는 일부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가지 형태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및 계류 중에 있으나 입법 과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경기가 구조적 회복단계로 진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의한 복합적 파급효과로 인해 거래량 급감·미분양 증가·공급감소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 파급효과 및 문제점

금융규제 이후 강남3구가 선행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가격 하락폭은 수도권 외곽이 더 크고 앞으로 거래량도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분양물량 단기 쏠림으로 인해 미분양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양도세 한시 감면 종료를 앞두고 올 1월까지 집중된 분양물량을 고려할 때 미분양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물량 중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악성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증가 등에 따라 공급물량이 급감하였고, 민간부문의 부진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다(전체 물량에서 민간부문 비중, 1998년 57.2%, 2002년 81.4%(최고치) 2009년 55.9%). 주택시장의 악재로 분양위험과 재무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PF 사업이 부진하여 민간투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수요자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완화 필요

수도권 전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을 감소시켜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금융의 기본 목표가 서민의 주택구입능력을 향상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금융규제라는 정책수단이 사용되어 부작용 초래하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주택가격은 3억5388만원(국민은행, 지난해 12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LTV 규제 강화로 최소 자기자본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겨우 중위주택시장 진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390만원(통계청, 지난해 9월 기준)으로 DTI를 상정해보면, 10년 상환 조건인 경우 총 대출가능금액은 1억4967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6.0%로 높아지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4564만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수준인 월 소득 234만원의 근로자는 금리가 5.5%일 때 대출가능금액이 778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주택시장 규제정책은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이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장간 순환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재고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신규분양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재고주택의 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금융, 세제 정책들은 신규주택과 재고주택간 순환과정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책 간 조율을 통해 시장 내부적 순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세 한시 감면을 연내까지 연장하여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규제는 매매가격과 함께 거래량 급감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서울 제외)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전면 폐지가 원칙이나 시장상황 및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별 접근을 통해 공급시장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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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이르면 9월 시행

이르면 9월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과 절차가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단지도 16층 이상처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약 80%가 15층 이하다.

그동안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주택법 5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 검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진행하되 16층 이상 공동주택처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과 설계도면, 시방서, 안전진단 장비, 항목별 점검 방법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우려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뒤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500가구 기준, 연간 30만원 비용 소요 예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와 관련해 건축물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500가구 기준으로 장비 대여비용 등으로 연간 약 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주택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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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총리 주제로 개정안 심의ㆍ의결

세종시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ㆍ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중앙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ㆍ교육ㆍ산업이 융ㆍ복합되는 교육ㆍ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ㆍ과학 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해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특목고,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ㆍ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의결 법안, 이달 말 국회에 제출

정부는 이와 관련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 준공시점 이후 10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매각가격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법 개정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하고 한나라당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본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학이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연 2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재원을 마련해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심의ㆍ의결한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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